위치확인
위치확인
010-6278-0204
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(관양동, 디지털 엠파이어)
제비동 1층 102호
국산 현미가 50% 함유된 유기농 과자에요.
유기농설탕과 유기농쌀조청으로 달짝지근 한 맛을 만들었어요.
자꾸 생각나는 맛 ! 추억의 옛날 과자를 맛볼 수 있어요!
바삭바삭 식감이 재밌어 아이 간식은 물론 ! 어른들도 좋아하는 간식이에요.
주문 후 배송 준비 중 상태의 상품의 취소를 원하실 경우
고객센터(070-7167-3700) 혹은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상품정보 제공고시
제품명
풀스키친 유기농현미롤링튀밥
식품의 유형
과자
생산자 및 소재지
도울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 / 전남 구례군 광의면 매천로 400 / 판매원 : 없음
제조연월일,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
제품 상단 표기일까지
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
80g / 315kcal
원재료명 (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 및 함량
유기농 현미 50.7%(국산), 유기농설탕, 유기농쌀조청 23.67%[유기농맵쌀가루 96.55%(쌀:국산), 유기농엿기름, 알파아밀라아제,디아스타아제], 분말한천(한천:국산)
영양성분
나트륨(10mg/1%), 탄수화물(69g/21%), 당류(25g/25%), 지방(2.4g/4%), 트랜스지방(0g), 포화지방(0g/0%),콜레스테롤(0mg/0%), 단백질(4g/7%)
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(%)은 2,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(%)은 2,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
해당사항없음
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
•보관방법 :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(1~35℃)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세요.
•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
•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
•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수입식품의 경우 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”의 문구
해당사항없음
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
080-600-2800
국산 현미가 50% 함유된 유기농 과자에요.
유기농설탕과 유기농쌀조청으로 달짝지근 한 맛을 만들었어요.
자꾸 생각나는 맛 ! 추억의 옛날 과자를 맛볼 수 있어요!
바삭바삭 식감이 재밌어 아이 간식은 물론 ! 어른들도 좋아하는 간식이에요.
주문 후 배송 준비 중 상태의 상품의 취소를 원하실 경우
고객센터(070-7167-3700) 혹은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상품정보 제공고시
제품명
풀스키친 유기농현미롤링튀밥
식품의 유형
과자
생산자 및 소재지
도울바이오푸드 영농조합법인 / 전남 구례군 광의면 매천로 400 / 판매원 : 없음
제조연월일,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
제품 상단 표기일까지
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
80g / 315kcal
원재료명 (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 및 함량
유기농 현미 50.7%(국산), 유기농설탕, 유기농쌀조청 23.67%[유기농맵쌀가루 96.55%(쌀:국산), 유기농엿기름, 알파아밀라아제,디아스타아제], 분말한천(한천:국산)
영양성분
나트륨(10mg/1%), 탄수화물(69g/21%), 당류(25g/25%), 지방(2.4g/4%), 트랜스지방(0g), 포화지방(0g/0%),콜레스테롤(0mg/0%), 단백질(4g/7%)
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(%)은 2,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(%)은 2,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
해당사항없음
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
•보관방법 :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(1~35℃)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세요.
•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
•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
•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수입식품의 경우 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”의 문구
해당사항없음
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
080-600-2800